2021.04.22 발의 ·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공공기관 등에서 승진이나 경력평가 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신설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적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들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명확하게 정의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적으로 복무한 사람을 포함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호봉 등을 결정할 때는 이 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해당 결정을 내리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복무 제대군인
병역법 등에 따라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적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