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을 승진이나 경력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신설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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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었거나 포괄적인 범위 내에 있었어요.
변경 후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형태의 의무 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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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호봉 등을 결정할 때는 이 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해당 결정을 내리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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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복무 제대군인
병역법 등에 따라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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