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승진평가 시 군 경력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바뀜에 따라 제도적 보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80%을 넘는 높은 현역판정률로 인해 대다수의 20대 남성이 징집되어 2년 여 간의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 폐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의무와 권리의 비례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실정임.
한편 2009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군가산점 여론조사 당시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해 응답자 83%(남성 87.1%, 여성 78.7%)가 동의한 것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이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에 승진, 경력평가 시 군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포함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방위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데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