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의원 외 19인 ·
헌법 제5조제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은 병역으로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게 의무만을 강요할 뿐 의무에 따른 합당한 혜택과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병역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음.
또한, 국가의 부름으로 군 복무를 한 의무·단기복무자를 중심으로 군 복무에 따른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군 가산점 제도 폐지 이후, 장기복무자 중심의 지원체계만 유지되어 의무 복무자는 실질적 지원에서 배제됨.
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만 있어, 이를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취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호봉, 임금 결정 및 경력 평가 시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또한, 본 개정안에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정의해 개정안에 따라 우대를 받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범위를 특정하였음(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것을 의무화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권익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뿐만 아니라, 취업실시기관 중 사기업체 및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세제 조치 등 사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제23조의3(경제적 부담의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