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금을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분만큼 충분히 반영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무상보육 지원금 상향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무상보육 비용이 물가나 최저임금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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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4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결정된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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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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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보육비용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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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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