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보육 환경을 위해 국가 지원금 기준을 높이고 재난 시 긴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상보육 지원금 하한선 설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할 때, 물가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표준보육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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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무상보육) 제4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음
변경 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보육비용 미만의 금액으로 정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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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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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보육비용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산정한 기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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