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에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무상보육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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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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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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