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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상보육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상보육 시행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표준보육비용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지원되고 있어 부족한 보육비용으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제34조(무상보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