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평생교육을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 마련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과 지원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전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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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및 국가 책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정해요. (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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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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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무성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책임지고 완수해야 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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