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별도의 법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장애인 전용법 제정과 역할 분담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평생교육법에 포함된 장애인 관련 내용을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법'으로 옮겨서, 장애인분들이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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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들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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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시설 운영 및 과정 개설 관련 조항들이에요.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 교육과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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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생교육
학교 교육을 마친 후에도 성인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형태의 교육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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