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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발의 · 의원 외 45인 ·
2016년 6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어 통합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며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음.
이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 「평생교육법」상 불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이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안번호 제9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