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업무·주거·문화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벤처기업 육성 환경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기업 유치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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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1항제22호의3
변경 전
기존에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력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 등의 조성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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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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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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