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관련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지원 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의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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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1항제25호
변경 전
기존에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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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돕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특정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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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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