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의 기반 시설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에 업무, 주거, 문화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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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촉진지구의 벤처기업과 지원시설에 대해 제2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내 업무·주거·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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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기업들이 모여 협력하고 영업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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