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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의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이후 촉진지구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지원이 미미하여 촉진지구로의 벤처기업 유치 및 촉진지구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전체 촉진지구 중 65%가 비수도권 지역에 조성된 점을 감안할 때 촉진지구 내 우수 인력이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촉진지구 내에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 등의 조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제2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95)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