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이 모여 있는 촉진지구에 주거와 문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금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촉진지구 활성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기업 유치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5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촉진지구 내 시설 조성을 위한 기금 활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지구에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이 모여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혜택을 주는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