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늘리고, 조사 자료 보관 기간을 연장하며,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위반 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
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고 등록이 취소된 기관이 다시 등록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이는 특정 선거를 노리고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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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관련 죄를 범하여 벌금형 등을 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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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재등록 금지 기간이나 자료 보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하는 기관, 또는 시행일 이후에 시작되는 여론조사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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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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