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발의 ·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표 및 등록 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을 법률로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여론조사 정보 공개 범위 확대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거나 보도될 때, 단순히 전체 표본오차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표본오차를 포함하여 더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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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6항
변경 전
여론조사 결과 공표 시 질문 내용 및 관련 사항을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라 포함해야 함
변경 후
여론조사의 질문내용과 제7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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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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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본오차
전체 집단이 아닌 일부(표본)를 조사했을 때, 실제 전체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는 범위를 말해요. 여론조사에서 이 수치가 정확해야 조사의 신뢰도를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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