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9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론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왜곡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일정 기간 동안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여론조사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 기준 마련
선거일 전 30일부터는 미리 정해진 '공표가능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한 조사 결과만 외부에 알리거나 보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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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선거일 전 6일부터 공표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전 7일까지는 '공표가능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라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면접조사로 실시된 경우에만 공표나 보도가 가능해져요. 다만, 인지도·선호도·지지도만 묻는 조사는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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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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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표
여론조사의 결과나 내용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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