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맹견의 출입 금지 장소를 확대하고 소유자의 허가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맹견 출입 금지 구역 확대
기존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 제한되었던 맹견 출입 금지 장소에 중·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여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안전망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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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변경 전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변경 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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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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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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