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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게 하는 등 맹견 소유자등에게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목줄·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맹견이 자주 목격되고 있고, 이러한 맹견이 사람이나 소형견 등을 공격하여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상황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학생,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해, 어린이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소유자등이 맹견에게 목줄·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맹견에 대한 소유자등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3호, 안 제13조의3제4호 및 제5호 신설, 제13조의4 신설, 제46조제3항제1호 신설 및 안 제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13조의4(맹견의 소유 등 허가)
제46조(벌칙)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