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맹견의 소유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의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맹견 소유 시 허가 제도 도입
맹견을 소유하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때 맹견의 안전한 사육과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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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맹견의 관리)
변경 전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변경 후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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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맹견 소유 허가와 관련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맹견을 새로 소유하거나 사육하려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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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맹견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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