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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맹견의 소유자에 대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음.
이에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이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하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맹견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3조의3, 제13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13조의4(맹견의 소유 등 허가)
제46조(벌칙)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