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 보상과 세금·보험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영업손실 보상 및 정책자금 지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정부의 융자금이나 보조금 같은 정책자금의 상환 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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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4(감염병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영업손실 보상,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이자 감면,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및 공과금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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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 발생한 감염병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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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등
이 법안에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까지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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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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