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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으로 수많은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에 따른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피해규모의 일부에 국한되는 등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음
이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 등의 조치로 영업손실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해서는 영업손실 보상, 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국세·지방세·공과금·사회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지원을 해주고자 함(안 제12조의4 신설).
주요내용
가. 재난으로 인하여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집합금지조치 및 집합제한조치로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의 보상, 정부 정책자금의 상환기환 연장 및 그 이자의 감면, 국세·지방세·공과금·사회보험료의 경감 또는 유예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나. 이 개정안 시행 전 이미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휴업 및 폐업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보상을 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감염병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