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발의 ·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노동권을 일부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권의 부분적 인정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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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2항
변경 전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변경 후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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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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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체행동권
노동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예요. 파업이나 태업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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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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