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행동권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권의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이 공무원법을 준용하면서 노동운동이나 집단 행위가 제한되어 노동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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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임직원의 지위)
변경 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 다만,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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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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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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