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노동권을 일부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직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인정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노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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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변경 후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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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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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결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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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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