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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직원의 노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