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발의 ·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노동권을 일부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권의 범위 조정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이 공무원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받아 노동권을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직원의 권리를 일부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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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임직원의 지위 등)
변경 전
연구소 임직원에게 공무원법의 복무 규정 등을 적용하며, 특정 상황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간주함.
변경 후
임직원 중 직원에게는 공무원법 제65조 및 제66조(노동운동 등 집단행위 금지)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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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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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결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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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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