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파업 등 단체행동은 계속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66조 적용 제외
연구소 직원에게는 정치운동 금지, 집단 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이를 통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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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신설 항 포함, 조문제목 변경)
변경 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등 처벌 법규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봐요. 다만 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조문제목이 '임직원의 지위'에서 '임직원의 지위 등'으로 바뀌고 항 번호가 매겨지며(제1항),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여기에 더해 제2항에서 연구소 직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66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제3항에서 연구소 직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불구하고 파업ㆍ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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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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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결권
근로자가 노동조합 등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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