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발의 ·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과 세종행정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사법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와 규모가 커지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세종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판과 관련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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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대전지방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관련 사건들은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세종의 새로운 법원으로 넘겨져 계속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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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나 소송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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