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새로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대전까지 가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세종지방법원 신설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해요. 지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시·군법원만 있어서 주민들이 재판을 받으려면 대전광역시까지 오가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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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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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보다 작은 규모로, 소액 사건이나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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