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사법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지역 내에서 해결해야 할 재판이나 소송 등의 사법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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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때, 기존에 서울행정법원이나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들은 해당 법원의 관할로 유지되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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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나 소송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이 법원에 요청하는 서비스의 수요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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