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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행정ㆍ공공기관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ㆍ군법원만 존재하고 있고, 대전지방법원이 충청도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매번 대전광역시까지 왕래하고 있는 상황임.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접수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 많았음. 또한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의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과 세종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원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6 및 별표 7).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발의한 「行政訴訟法」(의안번호 제9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