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진폐재해 위로금을 계산할 때 산재보험법의 최고·최저 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로금 산정 방식의 명확화
진폐재해 위로금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대해 관련 법령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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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변경 후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제3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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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나 가스 등을 흡입하여 폐에 염증이 생기고 기능이 떨어지는 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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