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적용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조항(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현행법이 인용하고 있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최고ㆍ최저 보상기준금액에 관한 조항(제36조제7항)도 함께 적용하여 보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진폐재해위로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ㆍ최저 보상기준금액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