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진폐재해 위로금을 계산할 때 산재보험법상의 다양한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로금 산정 기준의 명확화
진폐재해 위로금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정할 때, 산재보험법에 포함된 여러 세부 조항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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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변경 후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제36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기준을 정하도록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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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폐재해
먼지나 가스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폐에 병이 생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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