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기업도시 개발 시 공공시설 확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체육 시설 등 공공편익시설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업도시 개발로 얻은 이익을 재투자할 때, 단순히 도서관이나 운동장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른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등 구체적인 항목을 포함하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잘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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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간선시설)과 개발구역 안의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변경 후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간선시설), 개발구역 안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등으로서 시장·군수와 협의한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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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매립지 가액 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는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져요. 또한 이 규정은 시행 당시 매립 권리 양수도가 완료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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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선시설
도로, 철도 등 교통이나 통신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주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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