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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발의 ·
가. 기업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을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幹線施設)과 개발구역 안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등으로서 시장·군수와 협의한 공공편익시설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양수하는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제20조(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45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