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업도시 내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공공편익시설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도서관, 문화회관, 운동장 등으로 한정되었던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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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개발구역 안의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변경 후
개발구역 안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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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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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편익시설
도서관, 문화회관, 운동장처럼 지역 주민들이 공통으로 이용하며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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