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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에 대해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과 개발구역 안의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해당 기업도시의 산업시설용지 분양 가격의 인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으로 예시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업도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더욱 다양화 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의 용도를 공연·전시·도서 및 복합된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화함으로써 기업도시 주민의 문화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제20조(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