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업도시 내 매립지 토지비 부담을 줄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매립지 가액 산정 기준 유지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권을 넘겨받을 때, 땅값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특례를 다시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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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권 양도·양수 가액과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특례의 유효기간이 2018년 6월 22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권 양도·양수 가액과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특례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변경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매립지 관련 특례는 이 법 시행 당시 매립권의 양도·양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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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매립지
바다나 강 같은 공공의 물 위를 메워서 만든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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