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업도시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련 특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매립지 가액 산정 기준 유지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을 얻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할 때, 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분을 제외하고 '기업도시 지정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삼는 특례를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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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유효기간)
변경 전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효력을 가진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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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매립지
바다나 강, 호수 등 공공의 소유인 물 위(공유수면)를 메워서 만든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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