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업도시 내 공유수면 매립지의 가액 산정 특례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 추진을 돕는 법안이에요.
특례 유효기간 연장
공유수면 매립지(바다나 강을 메워 만든 땅)의 가액을 산정할 때,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기업도시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해 주는 특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연장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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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6항
변경 전
시행자가 매립권리를 양도받을 때, 가액 산정 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도시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삼는 특례를 적용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제9항(개정안 기준)으로 내용이 옮겨져서 같은 내용을 유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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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가액 산정 특례는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져요. 또한 이 특례는 법 시행 당시 매립권리 양도·양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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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강, 호수 등 공공의 소유로 관리되는 수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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