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부시장과 부지사를 시·도지사가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명권의 주체 변경
현재는 부시장이나 부지사를 임명할 때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시·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제2항
변경 전
부시장이나 부지사 중 일부를 지방공무원으로 볼 때의 자격기준을 조례로 정하며, 임명 절차에 대한 별도의 단서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부시장이나 부지사 중 일부를 지방공무원으로 볼 때의 자격기준은 조례로 정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시장과 부지사의 임명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권
어떤 직위에 사람을 세우는 권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