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부시장·부지사의 신분 변화
현재는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이나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국가공무원으로 보고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을 지방공무원으로 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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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변경 전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이들을 국가공무원 정원에서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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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공무원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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