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고위직 공무원 임용권을 해당 기관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행정기관의 인사권 강화
현재는 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이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어 있어 임용 절차가 복잡하지만, 이들을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하여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직접 인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제3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특정 직위(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등)를 고위공무원단에 포함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이들을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무원단
국가의 고위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직무의 곤리성과 책임도가 높은 공무원들을 모아놓은 집단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