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자치와 책임 행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교육감의 신분 변화
현재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부교육감을 지방공무원(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또는 장학관으로 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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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교육감을 국가공무원으로 보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부교육감을 지방공무원(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또는 장학관으로 볼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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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교육감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감이 부교육명을 임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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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권
어떤 직위에 사람을 세우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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