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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부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해당 조항은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기 전에 만들어진 조항임. 따라서 시민들이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량이 향상된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교육감은 시민이 선출한 지방 교육 최고책임자이므로 교육감에게 교육청 내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교육감을 일반직·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있는 시ㆍ도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함으로써 교육자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보조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